투기꾼 몰릴라…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대구시가 된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관련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개발 호재로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투기적 거래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