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숙박시 '불법'…정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5월12일~6월21일 입법 예고 연면적 산정할 때 데크·테라스 등 포함 건축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농막 모습 정부가 농막 불법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또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