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높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시행 예정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사진=이데일리)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