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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

테마부동산 2023. 8. 3. 22:48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내년 1월까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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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 협의"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이 내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70%의 지정해제를 검토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와 군위군의 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했다"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최초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광풍 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홍준표 시장의 진정성을 군민들이 잘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직후인 지난 3일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군위군 전체(6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