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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
테마부동산
2023. 8. 3. 22:48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내년 1월까지 70%
김진열 군위군수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 협의"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와 군위군의 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했다"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 시장은 최초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광풍 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홍준표 시장의 진정성을 군민들이 잘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직후인 지난 3일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군위군 전체(6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