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대구시가 된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관련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개발 호재로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투기적 거래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부동산의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던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과 지가 안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