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
☞ 빠르면 3월 안에 본회의 상정…강대식 의원 “이견 없어 낙관”
▲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당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대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큰 산을 넘었다”며 “시·도민의 염원과 모두의 뜻이 잘 담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르면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도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예타 조사 면제로 인한 절차 단축,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 따른 원활한 사업자 선정 등 긍정 효과로 2030년 개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해외여행 및 항공물류 서비스가 편리해져 대구?경북권역은 물론 충청권, 강원권, 가덕도신공항 완공 전 부·울·경 전 영남권 등에서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203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제여객 수요의 14.2%인 1,998만명과 국제항공 화물 수요의 25.1%인 148만톤)이 통합신공항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의 활주로는 근접 평행활주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고속탈출유도로, 항공기 대기구간, 충분한 주기장 등을 적절히 확보할 경우 시간당 50회 이상(민군 전체)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군 겸용공항의 특성상 군용 항공기와 함께 활주로를 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45년경부터 예측수요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35년 이후부터 민간 전용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측된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서, 첨두시간 항공기 운항 횟수, 항공기당 계류장 점유시간, 공항이용률 등을 감안해 ‘여객기는 53개소’, ‘화물기는 4개소의 계류장’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시는 현재의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체계 정책’이 유사시 대응,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 인천공항과 중남부권 중추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양극체계 또는 4대 관문공항 체계(인천, 대구, 가덕도, 무안)로 전환하고, 오는 2025년 확정되는‘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등 국가항공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